변수 이름 하나에도 철학이 있다: 시스템다이내믹스에서의 변수 명명과 철학적 고찰
변수 이름 하나에도 철학이 있다: 시스템사고에서의 변수 명명과 철학적 고찰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냥 A 법령을 그대로 변수로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인과관계의 결과물로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래 인과관계 표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간의 차이 → 시장 상인의 법 개정 요구 수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4)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의 경쟁력 차이로 전통시장이 고사하게 되자 정부의 정책 개입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강해지자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스템다이내믹스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 "전통시장 특별법"이라는 변수명은 문제가 되는가? SD에서 변수는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정 법령(예: "전통시장 특별법")은 변수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고정된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Sterman의 기준 세계적인 SD 교과서인 John Sterman의 Business Dynamics 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2.6. Variable Names Variable Names Should Be Nouns or Noun Phrases The variable names in causal diagrams and models should be nouns or noun phrases. The actions (verbs) are captured by the causal links connecting the variables. A causal diagram captures the structure of the system, not its behavior — not what has actuall...